2022년 소득세법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10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실 밥값 1만원 시대에 식대 비과세가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2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식대 비과세란 무엇일까요?
비과세 되는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기업외부의 음식업자를 통하는 방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하며,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경우에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대로 봅니다.
예를들어 식사대로 월 14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4만원(14만원-10만원)은 과세되는 것이며, 월정급여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즉, 회사에서 꽁자로 밥을 주면 식대가 없고, 회사에서 밥 안 주고 돈으로 주면 10만원까지 비과세 되었으며, 이 10만원이 23년 1월1일부로 20만원이 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 식대 구분에 따른 비과세 여부
구분 | 비과세 여부 |
① 사내급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 전액 비과세 |
② 사내급식 등을 받지 않고 받는 식대 |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 비과세 →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비과세 한도가 월20만원으로 상향 |
③ 식사와 식대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 식사는 비과세, 식대는 전액 과세 |
④ 식대를 지급받고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시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 전액 비과세 |
식대 항목 비과세 한도 10만원 → 20만원 확대
- 소득세법 개정 내용 (법률 제18975호, 2022. 8. 12, 일부개정) : 식대 비과세 한도 최대 20만원
개정 전 | 개정 후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더. (생 략)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 저. (생 략) 4.·5. (생 략)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더. (생 략)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머. ∼ 저. (생 략) 4.·5. (생 략) |
식대 비과세가 상향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1) 근로소득 소득세 감소액
근로자의 급여 항목 중 월10만원이 과세에서 비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 120만원이 감소되어 납부할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효과2) 4대보험 감소액
근로자의 급여 항목 중 월10만원이 과세에서 비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예상되는 4대보험 감소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사업주 | 근로자 | 합계 | 비고 |
국민연금 | 54,000 | 54,000 | 108,000 | 4,500원(10만원×4.5%) × 12개월 |
건강보험 | 42,480 | 42,480 | 84,960 | 3,540원(10만원×3.545%) × 12개월 |
장기요양보험 | 5,400 | 5,400 | 10,800 | 450원(3,540원×12.81%) × 12개월 |
고용보험 | 10,800 | 10,800 | 21,600 | 900원(10만원×0.9%) × 12개월 |
합 계 | 112,680 | 112,680 | 225,360 |
※ 2023년 4대보험 요율
[ 국민연금 9%, 건강보험 7.09%, 장기요양보험 12.81%, 고용보험(실업급여분) 1.8% ]
→ 국민연금 2023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0,000원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보험은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주의사항 (오해하지 말자)
근로소득 소득세 감소액
기존에 식대를 10만원 받고 있었다면 비과세 20만원 상향 효과는 없습니다. 이미 지급받고 있는 식대 모두 비과세 처리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식대를 14만원을 받고 있었다면 4만원이 추가로 비과세 되어 4만원에 대한 소득세 절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비과세가 20만원이 되었다고 식대가 20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감소액
4대보험은 비과세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서 금액을 측정하기 때문에 비과세 상향 조정으로 인해서 과세소득이 줄었다면 4대보험도 줄어들게 됩니다. 과세소득이 줄어 4대보험 금액이 줄었다면 근로자나 사업자나 모두 좋겠죠? 하지만 비과세가 변경 되었다고 4대보험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명세서를 잘 보세요. 이번달에 기본급 외 기타 수당이 발생해서 소득이 올라갔다고 해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금액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23년1월1일부터 적용된 비과세가 반영되려면 최소 24년 4월은 되어야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산 월이 건강보험은 4월, 국민연금은 6월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4월, 6월에 금액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예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 23년 2월이고, 아직 4월이 되지 않았으므로 건강보험 기준에서는 아직 2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어려우면 새해의 시작이 1월이 아니고 4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 22년이므로, 22년 1년동안의 소득을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는 21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이 되면 22년 소득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입니다. 23년 1월부터 식대 비과세가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식대 비과세가 4대보험에 적용되려면 23년 소득으로 건강보험을 금액을 산정하게 되는 시점인 24년 4월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비과세가 20만원으로 상향되면 4대보험에도 영향을 주지만 즉시 4대보험 금액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니 괜히 오해해서 인사팀한테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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