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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야기/인사기본8

근로소득이 높아질 수록 세금은 얼마나 증가할까?? 25년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1월에 연봉인상이 되는 회사도 있겠지만 보통 2월 또는 3월이나 4월부터 적용되는 회사들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그렇다면 연봉이 오르면 세금은 얼마나 많이 오를까요?5천만 원, 1억 원, 1억 5천만 원 소득의 세금 차이를 계산하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 소득세 계산 방식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그리고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증가합니다.2025년 기준 소득세율소득구간세율1,200만 원 이하6%1,200만 원 ~ 4,600만 원15%4,600만 원 ~ 8,800만 원24%8,800만 원 ~ 1억 5천만 원35%1억 5천만 원 ~ 3억 원38%3억 원 초과40%  2. 소득별 과세표준 및 세금 계산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소득 대비 과세표준을 .. 2025. 1. 25.
2025년 연말정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선사항 연말정산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합니다.2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은 아래 포스트를 확인하세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총 정리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성 세법 총 정리 연말정산 개정 세법결혼/출산/양육 분야 (신설) 1. 결혼세액공제 신설적용 대상 : 2024.01.01.~2026.12.31. 기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적용 횟수 : 부부 1인당 생itdl.tistory.com과다공제를 막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을 개편국세청은 "과다공제를 막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연말정산을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다.올 연말정산부터 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뜬다.국세청은 연말정산 주요 과.. 2024. 12. 5.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총 정리 (2025년 연말정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성 세법 총 정리 연말정산 개정 세법결혼/출산/양육 분야 (신설) 1. 결혼세액공제 신설적용 대상 : 2024.01.01.~2026.12.31. 기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적용 횟수 : 부부 1인당 생애 1회적용 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적용 시기 : 2025.01.01. 이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세액공제 금액 : 부부 1인당 50만 원(부부 합산 100만 원)(개정)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적용 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개정 이유 : 출산,양육 지원적용 시기 : 2024.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현행 : (한도) 월 10만원개정 : (한도) 월 20만원(개정) 3... 2024. 11. 10.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내역 어느덧 2023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허전함이 느껴지는 연말이지만 그래도 챙겨야 할 것은 챙겨야겠죠?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항목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4.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 기준 완화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7. 대중교통 사용본 공제율 한시 상향 및 영화관럄료 30% 공제율 적용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 단순화 9.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주요 변경사항 설명 1. 소득세 과세표.. 2023. 11. 10.
[인사] 식대 비과세 2022년 소득세법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10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사실 밥값 1만원 시대에 식대 비과세가 조금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20만원으로 변경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식대 비과세란 무엇일까요? 비과세 되는 식대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기업외부의 음식업자를 통하는 방식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하며,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경우에도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대로 봅니다. 예를들어 식사대로 월 14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은 비과세하고 4만원(14만원-10만원)은 과세되는 것이며, 월정급여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023. 2. 27.
[인사기본]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방법 사회 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 방법 사회 초년생은 보통은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기업에 입사한 경우라면 거의 100%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제는 가족부양, 주택, 교육, 의료 등입니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닌 경우가 많고, 당연히 가족부양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이기에 의료비가 많이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자녀가 없는 이상 교육비는 당연히 없겠죠?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꼭 챙기자. -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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