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스템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24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 개정은 아래 포스트를 확인하세요.
과다공제를 막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을 개편
국세청은 "과다공제를 막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연말정산을 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 연말정산부터 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뜬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주요 과다공제 중 소득기준 초과자 공제가 가장 많다고 밝혔다.
부양가족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를 받는 경우다. 부양가족이 사망, 공제대상이 아님에도 공제를 받았을 때도 해당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연말정산 시스템 미비점을 25년 1월 간소화 서비스부터 보완했다고 밝혔다.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소득금액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제공한다.
‘의료비 환급금’ 받으면 토해내는 연말정산 가산세 없어진다.
25년부터 의료비 환급으로 인해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의료비 환급 관련 과다 공제자에게 부과되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최종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금은 의료비 환급금을 받으면 의료비 공제액의 일부를 재납부해야 하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연말정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지급 시점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다.
연말정산은 매년 5월까지 완료되지만, 건보의 의료비 환급금은 8월 말 지급된다. 환급금 지급 이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의료비 총액이 변동되면서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과다 공제 신청이라는 이유로 3개월분의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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