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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야기/인사기본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세법개정내역

by IT Daily Life 2023.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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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3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허전함이 느껴지는 연말이지만 그래도 챙겨야 할 것은 챙겨야겠죠?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항목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4.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 기준 완화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7. 대중교통 사용본 공제율 한시 상향 및 영화관럄료 30% 공제율 적용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 단순화

9.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주요 변경사항 설명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최저세율 6%가 적용되던 과제표준 기준이 1,200만원 -> 1,400만원으로 상향되며,
15% 세율 적용 구간도 기존 4,600만원 -> 5,00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출처 : https://taxnlife.com/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고소득자 공제액을 축소하기 위해서 1.2억원 구간이 신설되었습니다.
총급여 1.2억원 초과 시 20~50만원으로 한도를 축소합니다.
총급여 종전 공제한도 개정 공제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좌동)
3,300만원 ~ 7,000만원 66만원 ~ 74만원 (좌동)
7,000만원 ~ 1.2억원 이하 50만원 ~ 66만원 (좌동)
1.2억원 초과 20만원 ~ 50만원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기존 10만원 -> 20만원으로 비과세됩니다.

 

4.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 기준 완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 또는 12%에서 15% 또는 17%로 상향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공제한도 300만원  ->  400만원으로 한도 상향됩니다.
소득공제율 40%는 동일합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입전형료, 수능응시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7. 대중교통 사용본 공제율 한시 상향 및 영화관럄료 30% 공제율 적용

영화관람료도 문화생활에 포함됩니다.
대중교통은 기존 40% -> 80%로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도서, 공연 및 전통시장 사용금액 공제율이 한시 상향됩니다. (기존 대비 10% 상향)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한도 통합, 단순화

기존의 7천만 이하, 7천만 ~1.2억원, 1.2억원 초과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차등 적용 부분이 통합, 단순화 되었습니다.

 

9.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퇴직연금 최대 400만원, 연금저축 합산 700만원에서 900만원 (600만원)으로 납입한도가 확대됩니다.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가 150만원 -> 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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