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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야기/인사기본

[인사기본] 사회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방법

by IT Daily Life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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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을 위한 연말정산 절세 방법

사회 초년생은 보통은 연말정산 때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봉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기업에 입사한 경우라면 거의 100%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제는 가족부양, 주택, 교육, 의료 등입니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대주가 아닌 경우가 많고, 당연히 가족부양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이기에 의료비가 많이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요. 자녀가 없는 이상 교육비는 당연히 없겠죠?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꼭 챙기자.

-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1) 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 공제율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3) 한도
: (연 300만원 한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 주택마련 저축공제


1년간 상환한 금액 자체가 크고 공제율도 크다 보니깐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대출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세대주란 것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같이 살고 있는 형제가 세대주 바꿔달라고 하면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제 못 받습니다.


청약저축을 만들자

- 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 요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 공제율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3) 한도
: 연 24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12.12.31.)만료


주택마련저축 이란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 즉, 쉽게 말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 첫 직장에 취직하고 바로 가입하는 통장 중 하나가 바로 청약통장이므로, 이를 이용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이 있다고 무조건 공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란 한 세대 구성원(자신을 포함한 가족 모두를 말함)들이 모두 무주택이고, 자신이 세대주 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당연히 부모님이 세대주일 테니 그냥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 독립해서 전/월세를 살고 있다면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 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요건
: 없음
(2) 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 선불카드 등 30%
도서⋅신문 ⋅공연⋅박물관⋅ 미술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3)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40%, 300만원 중 최소금액


사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공제도 얼마 안되면서 계산식은 입력항목도 많고 계산식도 엄청 복잡합니다. 총급여의 25%를 제외한 금액에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300만원 한도를 채우려면 총급여 만큼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초년생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유일하게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공제금액 적다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려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으로도 한 포스팅을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습니다. 가급적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할부 아닌 이상에는 무조건 체크카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세요. 쿠팡, 마켓컬리에서 다 주문하는 시대에 마트도 잘 안 가는데 전통시장이라니~ 하겠지만, 전통시장 조금이라도 살리겠다는 취지로 나라에서 공제하는 것이니 최대한 전통시장 많이 가세요.
전통시장 외에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세요. 공제 금액이 얼마 크진 않지만 추가 공제 항목이니 가급적 박물관⋅미술관에서 데이트도 많이 하시고 이용 많이 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꼭 확인하자.

- 세액감면ㆍ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이하(병역 근무기간 제외:한도 6년)인 사람이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을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간 70%(청년 90%) 감면
(2) 공제율(감면율)
: 청년 감면율의 적용
- ’12∼’13년 취업청년:100%
- ’14∼’15년 취업자:50%
- ’16∼’17년 취업자:70%
- ’18년 이후 소득:90%
(3) 한도
: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 소득세 70% (청년은 5년간 90% 감면) 연 150만원 한도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인해서 몰라도 알아서 챙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중소기업에서는 아직도 잘 안 챙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잘 몰라서 못 챙겨주는 경우인 건데요. 자신이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34세 이하라면 꼭 제대로 알아보고 챙겨시길 바랍니다.
작은 기업이라도 무조건 중소기업은 아닙니다. 회사는 작아도 그룹사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중소기업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고, 정 모르겠다면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딱 10만원까지만

- 세액감면ㆍ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 요건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2) 공제율
: 기부금의 100/110
(3) 한도
: 소득금액의 100%
* 1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 3천만원 초과: 기부금의 25%


요즘은 젊은 세대들도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원에 가입도 많이 하는데요. 10만원 이하까지는 100/110 을 돌려 받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다 돌려 받는 거죠.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딱 10만원까지 기부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있는가? 그렇다면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

- 세액감면ㆍ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1) 요건
: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2)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20%
: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의 35%
(3) 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10%


교회 등에 다니면서 헌급, 공양금 등을 기부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꼭 세액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종교기부금은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지 않으니 꼭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납부 명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기부금의 20% 또는 35% 금액 그대로 공제됩니다.


월세로 살고 있다면

- 세액감면ㆍ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액
(1) 요건
: 근로자(세대주, 세대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일 것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 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 이후 ‘확정일자를 받을 요건’ 삭제
(2) 공제율
: 월세액의 10%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2%
(3) 한도
: 750만원 한도


아마 사회초년생이라면 전세보다는 월세가 많을 것입니다. 전세와 청약통장이 위에 있는데 월세가 아래에 있는 이유는 월세는 전세와 청약과는 다르게 세액공제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업자는 세입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소득이 그대로 국세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다른 통장에 입금해 달라고 하거나,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그래도 안되면 월세를 올려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세액 세액공제는 특히 공제시 필요한 서류 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공제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임대차계약증서에 적힌 통장에 입금 하지 않으면 월세액을 지급하였다고 증명하기 어려움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황별 환급액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없는 부모님을 공제 받으려 한다면 누가 공제 받는지에 따라 환급액의 차이가 크므로 미리 확인하면 좋습니다.

그래도 세금 적게 내려고 돈 쓰는 것보다 그냥 세금 내는 것이 낫다.

환급액이 크게 나와 세금 폭탄 맞았다고 너무 억울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만큼 소득이 높다는 얘기일 테니깐요. 연말정산 때 적은 금액 조금 받는 것보다 추가 납부하더라도 연봉이 높은 것이 훨씬 좋은 것입니다.

조금 이라도 공제 더 받겠다고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위 내용을 쭉 보셨다면 모든 항목에 공제율과 한도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내가 사용한 금액을 그대로 환급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제율 만큼만 환급 받는 것입니다. 즉, 억지로 공제 받겠다고 돈을 써봐야 오히려 손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공제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공제 못 받으면 그것 만큼 억울한 일도 없을테니깐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못 받은 금액은 어느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내 돈은 내가 챙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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