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사 이야기/인사기본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총 정리 (2025년 연말정산)

by IT Daily Life 2024. 11. 10.
728x90
반응형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성 세법 총 정리

 
 

연말정산 개정 세법


결혼/출산/양육 분야

(신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 대상 : 2024.01.01.~2026.12.31. 기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 횟수 : 부부 1인당 생애 1회
  • 적용 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 적용 시기 : 2025.01.01. 이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
  • 세액공제 금액 : 부부 1인당 50만 원(부부 합산 100만 원)

(개정)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적용 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개정 이유 : 출산,양육 지원
  • 적용 시기 : 2024.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현행 : (한도) 월 10만원
  • 개정 : (한도) 월 20만원

(개정) 3.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 현행
    • 적용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
    • 한도 : 월 20만원
  • 개정
    • 적용 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 한도 : 전액 비과세 (한도 없음)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 '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 (제외)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 관련하여 지급다는 경우

(개정) 4.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현행
    • 적용 대상 : 기본공제대상제에 해당하는 자녀
    • 공제 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개정
    • 적용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 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
      •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의료 분야

(개정) 1.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 한도 폐지
  • 대상 비용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현행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공제율 : 15%
    • 한도 :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그 외 부양가족 : 700만원
  • 개정
    • (동일)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개정)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신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개정) 한도 :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6세 이하 자녀 : 공제한도 미적용. 그 외 부양가족 : 700만원

주택 관련 분야

(개정)1.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적용 요건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세제 지원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적용 기한 : '25.12.31
  • 현행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240만원
  • 개정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300만원

(개정)2.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현행
    • 적용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 한도 : 연간 월세액 750만원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개정
    • 적용 대상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 한도 : 연간 월세액 1,000만원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개정)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개정
    • 공제 한도 : 600만원 ~ 2,000만원
    • 주택 요건 :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 6억원 이하
    • (신설)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참조

 


기부금 분야

(개정)1.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신설)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개정)2.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 현행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②)
      • ① 봉사일수* × 5만원 (*총 봉사시간÷8)
      • ② 자원봉사용역에 보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적용대상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 개정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②)
      • ① 봉사일수* × 8만원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8)
      • ② 자원봉사용역에 보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적용대상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 (신설)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국가,지자체,학교,병원,전문모금기관)

기타 분야

(개정)1.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참조

 

(개정)2.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신설

  • 개정
    • 공제율 : (신설)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 공제 한도 : 100만원
    • 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 : 23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즉, 23년 대비 5% 이상 증가했을 때 공제 (100만원 한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참조

 

(개정)3.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참조

※ 단일세율 과세특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소득에 대해 단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특례.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지만,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하면 세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개정)4.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참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