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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성 세법 총 정리
연말정산 개정 세법
결혼/출산/양육 분야
(신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 적용 대상 : 2024.01.01.~2026.12.31. 기준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 횟수 : 부부 1인당 생애 1회
- 적용 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
- 적용 시기 : 2025.01.01. 이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
- 세액공제 금액 : 부부 1인당 50만 원(부부 합산 100만 원)
(개정)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적용 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개정 이유 : 출산,양육 지원
- 적용 시기 : 2024.01.0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현행 : (한도) 월 10만원
- 개정 : (한도) 월 20만원
(개정) 3.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 현행
- 적용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
- 한도 : 월 20만원
- 개정
- 적용 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 한도 : 전액 비과세 (한도 없음)
※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 '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 (제외)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 관련하여 지급다는 경우
(개정) 4. 자녀 세액 공제 확대
- 현행
- 적용 대상 : 기본공제대상제에 해당하는 자녀
- 공제 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개정
- 적용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공제 세액(연간)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
-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의료 분야
(개정) 1.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 한도 폐지
- 대상 비용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현행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공제율 : 15%
- 한도 :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그 외 부양가족 : 700만원
- 개정
- (동일)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개정)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신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개정) 한도 :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6세 이하 자녀 : 공제한도 미적용. 그 외 부양가족 : 700만원
주택 관련 분야
(개정)1.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적용 요건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세제 지원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적용 기한 : '25.12.31
- 현행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240만원
- 개정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300만원
(개정)2.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 현행
- 적용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 한도 : 연간 월세액 750만원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개정
- 적용 대상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 한도 : 연간 월세액 1,000만원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개정)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개정
- 공제 한도 : 600만원 ~ 2,000만원
- 주택 요건 :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 6억원 이하
- (신설)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참조
기부금 분야
(개정)1.개인 기부금 특별 세액공제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신설)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개정)2.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 대상 확대
- 현행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②)
- ① 봉사일수* × 5만원 (*총 봉사시간÷8)
- ② 자원봉사용역에 보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적용대상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②)
- 개정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②)
- ① 봉사일수* × 8만원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8)
- ② 자원봉사용역에 보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적용대상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 (신설)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국가,지자체,학교,병원,전문모금기관)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②)
기타 분야
(개정)1.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참조
(개정)2.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신설
- 개정
- 공제율 : (신설)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 공제 한도 : 100만원
- 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 : 23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즉, 23년 대비 5% 이상 증가했을 때 공제 (100만원 한도)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참조
(개정)3.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참조
※ 단일세율 과세특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일을 하면서 받는 소득에 대해 단일한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특례.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지만,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하면 세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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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4.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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