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회사 이야기/인사기본

[인사기본] 연말정산 기초(이해하기)

by IT Daily Life 2022. 10. 28.
728x90
반응형

어느덧 10월이 다 지나가고 11월이 찾아왔습니다.

11월은 연말정산교육이 한참 진행되는 시작할 시기입니다. 연말정산이 찾아온 것입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앞서서 신입사원들이나 신입 담당자를 위해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말 그대로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연말에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매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나요? 매월 소득세를 납부했으면 끝이지 왜 연말에 정산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적용되는 공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는 근로소득이 동일하게 5천만원입니다. 하지만 A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의 대부분은 쇼핑과 여행에 사용합니다. 반면 B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의료비와 교육비 주거비 등에 상당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 둘 다 똑같은 소득을 벌고 있지만, A와 B의 생활 수준은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부양가족 등에 의해서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필수 항목의 지출이 많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세금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라는 정책을 통해서 세금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공제금액을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소득금액과 부양가족 수만 계산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에 다시 제대로 확인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1년동안 지급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부족하게 납부했으면 더 걷고, 초과해서 납부했으면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30대 초반만 되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대부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하지만 요즘엔 나이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안 하는 미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초과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13월의 월급이 아닙니다. 

미혼들은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세금공제 라는 제도의 취지는 근로를 할 수 없는 부양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고 노부모를 모실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이 세금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가끔 돈 많이 쓰면 무조건 공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디에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만 해당하며, 사업자 또는 금융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정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줄요약

- 사람마다 공제금액이 다르므로 연말에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다.

-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공제 정책이 만들어져 있다.

- 연말정사는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엔 연말정산 흐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