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흐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년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올해는 2022년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2023년 1월~3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정산은 2022년 연말정산일까요? 2023년 연말정산일까요? 정답은 2022년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가지고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2월 31일이 지난 2023년도에 정산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귀속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흔히 줄여서 2022년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간혹 2023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블로그들이 있는데, 이런 블로그는 믿고 거르세요. 기본 개념도 모르는 사람이 작성한 글입니다.
연말정산 프로세스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기본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안 되시죠?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총급여란?
총급여는 전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비과세는 식대 10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보통 총급여를 보면 급여명세서와 비교를 해도 훨씬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 월급보다 높은 총급여에 의아해하거나 불만을 품습니다.
총급여가 실제 월급보다 높은 이유는 내가 받은 모든 복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 때 받았던 선물 금액까지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절 선물까지 소득으로 잡냐? 라며 회사를 욕하시는 분들이 실제 많은데요. 내가 받은 비용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러하니 괜히 애꿎은 회사를 욕하지 마세요.
월급여와 총급여 차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가 없다는 얘기이니 오히려 안 좋은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에서 가장 먼저 근로소득공제를 하는데요.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40% + 150만원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 15% + 525만원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총급여액 × 5% + 975만원 |
1억원 초과 | 총급여액 × 2% + 1,275만원 |
근로를 제공하면 필수적으로 교통비와 식대 등의 금액이 나갑니다. 실제 일을 안 했으면 지출하지 않았을 금액인 것이죠. 근로소득공제는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공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공제율을 계산할 때 각 구간별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000만원 × 5% 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500만 원 이하까지는 70% 적용, 500~1,500만 원까지는 40% 적용되고 4,500만 원~5000만 원이 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소득 자체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총급여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소득공제받았다고 하면 1,000만원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고,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공제한 4,0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공제 받았다고 100만 원이 그대로 환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보다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출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정확한 계산법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입니다.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도 근로소득공제처럼 각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누진공제 | 빠른계산법 |
1200이하 | 6% | – | 6% |
1200초과 ~ 4600이하 | 15% | 108만원 | 15%-108만원 |
4600초과 ~ 8800이하 | 24% | 522만원 | 24%-522만원 |
8800초과 ~ 1억5천이하 | 35% | 1490만원 | 35%-1490만원 |
1억5천초과 ~ 3억이하 | 38% | 1940만원 | 38%-1940만원 |
3억초과 ~ 5억이하 | 40% | 2540만원 | 40%-2540만원 |
5억초과 ~ 10억이하 | 42% | 3540만원 | 42%-3540만원 |
10억초과 | 45% | 6540만원 | 45%-6540만원 |
세액공제 및 감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하거나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공제되었다는 것은 10만원이 환급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소득공제는 동일한 금액을 공제받아도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공제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이미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공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자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결정세액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서 계산하여 결정된 세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1년 동안 납부했어야 할 세금인 것이죠.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이 나왔다고 그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급여를 받을 때마다 따박따박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차감징수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그동안 납부했던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감징수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이 0원보다 크다면 (+ 금액) 실제 냈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했었기 때문에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금액이 0원보다 적다면 (- 금액)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년 동안 지급한 기납부세액입니다. 기납부세액만큼 돌려받았다는 것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 세금을 냈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냥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좋은 것이다 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사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자료를 업로드하면 알아서 다 계산해주기 때문에 몰라도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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