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식이나 생각이 아닌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제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면서 사기? 당했던 이야기 인데요. 첫 회사 취업 또는 이직하면서 호구 당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기업 C사에 서류면접을 합격하고 1~2차 면접도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봉협상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연봉협상이지 스카웃 받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이상 제시 받은 연봉을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 의 선택만 주어지죠. 당시 저는 심하게 연봉이 낮은 상태였고, 대기업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수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전 회사도 이름을 말하면 누구나 나는 중견 그룹사였습니다만, 내가 속해 있는 회사의 규모는 조금 큰 중소기업과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막연한 로망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나중에 급여명세서 보는 법에 대해서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 급여항목은 기본급, 시간외수당, 식대 로 구성됩니다. 업계마다 특성이 있어서 급여항목은 업계마다 매우 상이할 것입니다만, IT직종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 시간외수당, 식대로 구성됩니다.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식대 항목은 없을 것입니다.)
C사에도 역시 연봉협상을 할 때 항목이 기본급, 시간외수당, 식대 였습니다. 전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속으로 연봉이 기존대비 얼마나 올라가는지 계산하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복지포인트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짝 어이없긴 했지만 복지포인트를 포함하면 연봉이 더 높아진다는 식으로 얘기하던 회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복지포인트 제외하고 연봉을 계산하면 되는 것이었으니깐요.
그런데 그때 다시 상여급을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여급은 연봉에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여급은 회사의 실적과 개인의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회사의 실적이 안 좋으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당당하게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여금을 포함하면 그래도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연봉이 되지만, 상여금을 제외하면 기존 연봉과 거의 유사했습니다. 통상 이직할 때 기존 연봉에서 10~15%를 인상하는 것을 생각하면 상여금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여금이라면 저는 절대 제시받은 연봉을 수용하면 안되었습니다.
저는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기본급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상여금이라는 것을 연봉에 포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이 5% 연봉 인상되어도 기본급에 차이가 있으면 실질적 연봉 인상 금액이 달라지니깐요. 그래서 급여 항목에 기본급 외에 상여금이라는 항목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연봉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고 나서야 내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월급의 1/13은 상하반기로 두번에 나눠서 지급했기 때문에 월급은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급여에 포함되는 것 처럼 이야기 해 놓고 막상 연봉계약서를 보니 상여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눈 뜨고 코 베였습니다.
대기업이고,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직원들을 속이고 압박하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직하면서 연봉협상할 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S. 설마 그 회사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인데 정말 양심은 챙기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 결론
대기업이라고 믿었다간 눈뜨고 코베인다.
'회사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IT/면접] 초급/중급 개발자 면접을 보고 실망한 이유 (0) | 2022.12.29 |
---|---|
[회사] 고액연봉에 대한 생각 (0) | 2022.11.16 |
[직장] 직장 상사에게 아부하는 직원 (0) | 2022.10.29 |
[직장] 어느 일 못하는 이의 책상 (0) | 2022.10.23 |
[직장] 최악의 직장 상사 유형 (0) | 2022.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