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3일 87년 민주화 이후 첫 계엄령이며 79년이후 45년만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었습니다.
계엄이란 무엇일까요?
계엄(戒嚴, 영어: Martial law)은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 사태에 있어서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엄령(戒嚴令)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 재난 등 비상 사태로 인해 국가의 일상적인 치안 유지와 사법권 유지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과 같은 국가 원수 또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의 동의 아래 군대를 동원하여 치안 및 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계엄사령부가 행정사무 및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계엄령을 인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엄령이 비상 사태에 대한 일시적인 조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이란?
윤석열은 12월3일 긴급 담화를 통해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 전혀 유례 없던 상황"이라고 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는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 한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문을 보면 비상계엄 사유 인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에서 가장 먼저, 야당의 탄핵안 추진을 문제 삼았지만, 김건희를 지키기 위한 계엄령이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민주당의 전방위 공세는 사각지대까지 파고 들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정조준했고,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까지 출범을 앞두자 용산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당혹감이 커졌습니다.
또 오는 10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꼽힙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 이후 친한계를 중심으로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결국, 야당의 거센 공세가 조여오고 수없이 반복된 윤-한 갈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며, 정치적 자해 행위에 가까운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추론이 나옵니다.
헌법 및 현행법 위반 사항
윤석열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헌법 및 계엄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계엄 과정에서 국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국회에 통고하지 않음은 아래의 헌법 및 계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할 때까지도 자신은 통고받은 것이 없었음을 공지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습니다. 내란죄가 성립이 될 경우 주로 반국가단체가 하는 내란죄를 정작 대통령이 하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대통령이 반국가적인 존재임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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